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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안전 진단 안 받은 BMW 차량, '운행정지' 명령 / YTN

2018-08-14 0 Dailymotion

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'운행정지'를 결국 단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상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운행정지 효력은 시장과 군수,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 />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. <br /> <br />사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하여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만, 전체대상 106,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,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「자동차관리법」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,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BMW 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.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,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, 결함 은폐,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41100361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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